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위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바, 그 같은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평소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작업하는 냉동창고 앞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인해 피고인 및 그의 친구인 H과 E이 서로 다투었는데, 당시 피고인 및 H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까지 하였던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쪽 참조 ,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않았음에도 C 주점에서 나온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고자가 너무 한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꺼냈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주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