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파출소로 갈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에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파출소로 갈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의 목적 및 취지, 필요성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N, M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이외에도 당시 현장에는 I, M, 피고인의 친구인 N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31번 CD),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파출소로 빨리 가자고 말하였을 뿐,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
거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서 파출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