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주차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지구대로 갔을 뿐이고, 지구대로 갈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한다
거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의동행은 위법하며,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것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경비원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경찰관과 함께 E지구대로 갔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③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E지구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고인이 귀가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