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철제 지팡이로 밀었을 뿐 내려쳐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철제 지팡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F의 현행범인 체포는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포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막걸리 1잔 반을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까지 나올 수 없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피고인이 먼저 서명한 후 경찰관이 나중에 작성한 것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경찰관이 거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운전한 O SM520 차량(이하 ‘피해자 N 운전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티즈 차량만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4중 추돌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