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였고, 또한 위 회사의 지출ㆍ수입을 관리하는 실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수입ㆍ지출 기록이 실제의 그것과 일치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를 올바르게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3천만 원을 투자한 스크린골프 운영에 실패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요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유용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8,853,1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2.경 같은 방법으로 10,495,94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19,349,040원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이용 상품권 무단구입 피고인은 위 경리부장 직위를 이용하여 재발급 받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22,5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인천 동구 송림동 296-2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마트 상품권 6,2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