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8,903,676,402원을 횡령하고, E은행 및 G조합의 가공 계좌 개설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약 4년 반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금액은 약 12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업무상 횡령을 시작한 이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추가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설한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였고 임의로 만기증권을 매각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에 인출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발각되었다.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은 횡령한 대금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 거액의 카드대금 결제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범행 내용까지 밝히며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 총 8,903,676,402원 중 76억 원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