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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3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105에 있는 피해자 발보일플루이드파워코리아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B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8.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이마트 죽전점에서 상품권 25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4. 12. 12.경 오산시 경기대로 181 이마트 오산점에서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5. 1. 1.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이마트 죽전점에서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5. 1. 2.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이마트 죽전점에서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105에 있는 발보일플루이드파워코리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C인 피해자 D에게 “아이 병원비로 사용할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27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회사동료에게 약 130만원, 캐피탈회사에 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2015. 1.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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