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소방시설 및 방염시공)에서 2002. 10.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시설관리 및 시공, 영업 등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신세계 본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 강남점, 대구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으로부터 방염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상호 :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의뢰받은 방염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합계 65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 명의 업무추진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수수료(시가의 7% 상당)를 지급하면서 할인받아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F)를 이용해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744,000원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 계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계양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G)를 이용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930,000원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