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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관리, 회사 자금, 법인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는 공소외 E에게 임금 1,004,07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금액을 수령하여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경 1,176,270원, 2011. 9.경 1,186,538원, 2011. 11.경 1,162,073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528,95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하거나 생활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1.경 서울 불상지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대구은행 BC카드로 현대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상당, 롯데쇼핑 상품권 300만원 상당, 이마트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하나SK카드로 롯데쇼핑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달 24. 서울 금천구 소재 술집에서 대구은행 BC카드로 6,270,000원, 신한은행 BC카드로 250,000원, 하나SK카드로 4,000,000원을 술값 등으로 결제하는 등 합계 23,52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일용직급여명세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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