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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6 2018가합10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2. 23. 피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D 임야 695㎡, E 임야 10,450㎡, F 임야 605㎡, G 임야 12,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07.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 또는 분할되었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전남 신안군 D 임야 695㎡, G 임야 12,306㎡은 2007. 9. 4. D 임야 13,001㎡로 합병되었다.

(2) 위와 같이 합병된 전남 신안군 D 임야 13,001㎡는 2007. 9. 20. D 임야 12,789㎡로 등록정정되었고, 그 후 위 토지는 2007. 10. 5. D 임야 1,797㎡, H 임야 7,686㎡, I 임야 3,306㎡로 분할되었다.

(3) 위와 같이 전남 신안군 D 임야 12,789㎡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① H 임야 7,686㎡는 2007. 12. 26. H 임야 4,340㎡, J 임야 992㎡, K 임야 992㎡, L 임야 1,362㎡로 분할되었고, ② I 임야 3,306㎡은 2007. 12. 26. I 임야 1,282㎡, M 임야 704㎡, N 임야 660㎡, O 임야 660㎡으로 분할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전남 신안군 E 임야 10,450㎡는 2007. 12. 26. E 임야 6,609㎡, P 임야 3,841㎡로 분할되었다.

(5) 위와 같은 합병 및 분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① 전남 신안군 D 임야 1,7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E 임야 6,6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F 임야 60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④ H 임야 4,340㎡(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⑤ I 임야 1,282㎡(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⑥ P 임야 3,841㎡(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⑦ J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 ⑧ K 임야 992㎡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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