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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1200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양산시 H 임야 1,13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2016. 9. 23. 기준으로 원고(지분 3273분의 827), 피고 B(지분 3273분의 628), 피고 D(지분 3273분의 826), 피고 F(지분 3273분의 992)이 분할 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7. 3. 16.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원고, 피고 D, 피고 B, 피고 F은 2017. 6. 20.경 ‘분할 후 H 임야 1,130㎡는 피고 D, I 임야 1,130㎡는 원고, J 임야 862㎡는 피고 B, K 임야 1,371㎡는 피고 F이 각 소유하고, 나머지 L 임야 437㎡는 위 4인이 공동소유하되, 피고 F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인해 공유물분할등기를 못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고 F이 가압류, 압류를 해결하고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토지(임야) 위치 확인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별지1 목록 1, 2, 3, 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의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5.경 내지 2019. 9.경 사이에 별지1 목록 1, 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의 지분은 피고 G에게, 별지1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의 지분은 피고 C에게 각 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결과 당초 4인의 공유관계는 별지 2 지분율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소멸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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