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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104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E 임야 49,488㎡(이하 ‘분할 전 E 임야’라고 한다)는 1997. 9. 12. E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E 임야’라고 한다)와 F 임야 24,744㎡(이하 ‘F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분할 후 E 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등록전환되거나 분할되어 남양주시 G 전 4,447㎡ 등이 되었다.

E E E E E J L F G G C D K M G G H I

나. N과 O은 분할 전 E 임야 중 N이 F 임야 부분을, O이 분할 후 E 임야 부분을 특정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분할 전 E 임야 중 각 24744/494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은 1997. 4. 1. O으로부터 분할 전 E 임야 중 분할 후 E 임야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 전 E 임야 중 24744/494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P은 2003. 8. 18. Q에게 분할 후 E 임야 중 992/49488 지분을 증여하고, 2003. 8. 19. Q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P은 분할 전 E 임야 중 23752/49488 지분(이하 ‘제1번 P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지분권자가 되었다. 라.

R는 2002. 5. 4. S로부터 F 임야 중 특정한 부분 1652㎡을 매수하고, 2002. 5. 8. 분할 후 E 임야 및 F 임야 중 각 1652/4948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P은 2003. 9. 8. R 등을 상대로 분할 후 E 임야 중 R 등의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38184호, 이하 ‘이 사건 상호명의신탁해지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6. 11.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P과 원고는 2006. 3. 31. P이 원고에게 분할 후 E 임야 중 특정부분인 배밭 부분 7,458㎡(약 2,256평)를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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