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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3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G 임야 19,5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96. 7. 23.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 27. 피고의 남편인 C 명의로 같은 해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2. 7. 피고 명의로 같은 해

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1. 3. 21.경 전남 영암군 G 임야 16,457㎡, I 임야 1,427㎡와 J 임야 1,653㎡로 분할되었고, 위 I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해

6. 23.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J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해

3. 22.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전항 기재 G 임야 16,457㎡는 2002. 5. 13.경 G 임야 16,172㎡와 M 임야 285㎡로 분할되었고, 위 M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해

5. 29.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전항 기재 G 임야 16,172㎡는 2002. 5. 24.경 G 임야 15,234㎡와 O 임야 938㎡로 분할되었고, 위 O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해

5. 29.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전항 기재 G 임야 15,234㎡는 2004. 10. 4.경 G 임야 14,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Q 임야 992㎡로 분할되었고, 위 Q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4.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1.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목포수협’이라 한다

),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목포수협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전남 영암군 M 임야, O 임야, Q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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