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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4 2013가단17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 C으로부터 평택시 D 임야 4,200㎡ 및 E 잡종지 257㎡ 중 1,800㎡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3. 10. 2. D 임야 4,200㎡ 중 1,710/4,200 지분에 관하여, E 잡종지 257㎡ 중 498/119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평택시 D 임야 4,200㎡는 2005. 4. 4. F 임야 374㎡, G 임야 437㎡, H 임야 17㎡, I 임야 423㎡, J 임야 2,576㎡로, J 임야 2,576㎡는 2005. 11. 14. K 임야 450㎡, L 임야 409㎡, M 임야 355㎡, N 임야 912㎡로, E 잡종지 257㎡는 2005. 4. 6. O 잡종지 76㎡, P 잡종지 13㎡, Q 잡종지 19㎡, R 잡종지 29㎡로 각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374㎡와 O 잡종지 76㎡는 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후 각 토지는 ‘지번’표시만으로 특정하고, 분할 전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 전’이라는 표시를 별도 기재하기로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6. 30. S, 2011. 6. 22. C, 2012. 3. 15. T(이하 S, C, T를 ‘C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8. 7. 2., 2011. 7. 13., 2012. 3. 20. 세 차례에 걸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소유 지분은 별지 제1, 2목록 원고 지분란, 피고 지분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원고는 별지 가분할도 표시 C, D, E, F 부분을, 피고는 같은 가분할도 표시 A, B, G, H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같은 가분할도 표시 B, C, D, E, F부분과 같은 가분할도 표시 G, H, I, J부분 사이에 통로를 두고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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