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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금 1,000만 원짜리 20구좌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2. 11.경부터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아 위 번호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를 파기하였으므로 위 번호계가 만료되는 시점에 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번호계가 파기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번호계 장부 등 사본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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