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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2가합572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1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부터, 53,1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1. 3. 3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매월 계 불입금(이하 ‘불입금’이라고 한다) 500,000원, 기간 20개월, 총 구좌수 20구좌, 계금 10,000,000원짜리인 번호계 10개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위 각 번호계는 계원들이 매월 500,000원씩을 불입하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의 경우 수령한 달의 다음달부터 이자 100,000원을 추가하여 600,000원씩 불입하고, 2회차 수령자부터는 계금 10,000,000원에 대하여 계금 수령 당시 회차에서 첫 번째 회와 마지막 회를 제외한 기간 동안 월 1%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한 위 10개의 번호계에 각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그 중 8, 9, 10번째 번호계(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번호계’라고 한다)에 가입한 구좌수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09. 2. 28. 시작하여 2010. 10. 1. 만기인 번호계(이하 ‘8번째 번호계’라고 한다

)에 5.5구좌를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10. 시작하여 2011. 6. 11. 만기인 번호계(이하 ‘9번째 번호계’라고 한다)에 5구좌를 가입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30. 시작하여 2012. 5. 31. 만기인 번호계(이하 ‘10번째 번호계’라고 한다

)에 5구좌를 가입하였다. 다. 피고 B은 10번째 번호계가 만기에 도래하기 전인 2011. 6.경 더 이상 번호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파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8번째 번호계의 5.5구좌 월 불입금 2,750,000원을 20개월 동안 납입하였고, 2010. 9. 3.경 반구좌에 대한 계금 및 이자 합계 5,85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만기일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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