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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9번, 10번 계 피고인은 2001. 3. 31.부터 2010. 10. 30.까지 1,000만 원짜리 20구좌 번호계 10개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하 편의상 피고인이 조직운영한 번호계를 그 조직한 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준으로 특정한다. 를 운영할 당시 기존에 시작한 이 사건 7번, 8번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계금으로 이 사건 9번, 10번 계의 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그 계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이 사건 9번, 10번 계가 운영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보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계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9번, 10번 계를 운영하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9번, 10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당시 기존 계의 미지급 계불입금 및 그 대납을 위한 차용금 등 부담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위 각 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1. 3. 31.부터 2010. 10. 30.까지 1,000만 원짜리 20구좌 번호계 10개를 순차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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