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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1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시 28일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가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번호계가 파기된 후 현재까지 계원들 상호간에 청산절차가 진행된 바 없어 각 계원들에게 귀속된 채권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2.경 자신의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기간을 2015. 3. 28.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원고가 2015. 2. 10.경 이 사건 번호계(8번 10구좌, 11번 10구좌, 15번 1구좌)에 가입한 사실, 계원들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계 가입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의 주된 내용은 ① 계원이 24개월 동안 불입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주가 해당 계원을 계에 대한 성의가 없는 계원으로 간주하고 계 종료 시에 원금으로 정산 처리를 하더라도 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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