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1,904㎡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시 D 전 1,93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4. 3. 15. E에게 사정되었다.
나. 그 뒤 분할 전 토지에서 1961. 12. 29. F 전 4,496㎡와 C 전 1,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3. 3. 19. 접수 제96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인 G은 1931. 4. 6.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H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H은 1974. 1. 24.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I, J, K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먼저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E과 원고의 조부 G이 동일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가 서로 한자 이름까지 똑같고 그 거주지와 본적도 포천시 L로 일치하는 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에 관하여 1965. 6. 7. 원고의 부친인 H이 공유자 중 1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갑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3,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부인 G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