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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2: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F(57세)의 왼쪽 팔꿈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 현장의 가재도구 등에 걸려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E에게 닿지는 아니하였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약 1m 정도 길이의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피해자에게 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상 폭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팔꿈치를 맞아 좀 아프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따로 치료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을 막다가 팔꿈치에 맞은 사실, 위 피해자가 맞은 부위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고, 상해 부위를 만지면 통증을 느낄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F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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