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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나458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04. 6. 23. D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2004. 10. 21. 위암 및 폐전이로 사망하였는데, 망 C의 유족인 원고와 E은 D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04. 10. 23.부터 D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다른 유족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위 집회가 개최되면서 원고 등과 D병원 측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고, D병원 병원장 F는 원고를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D병원 기획실장 G은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신고 내지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낫과 쇠파이프를 꺼내서 쇠파이프를 E에게 건네주고, 원고는 낫을 들고 흔들었다. E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렀는데,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입술 부위에 맞아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병원 치과의사 H으로부터 발급받은 ‘G은 2004. 12. 3. 상대의 쇠파이프에 부딪혀 본원으로 내원하였는데, 하악 좌측 중철치 측방정출이 발생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부사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고단1844호로 기소되었고, 위 제1심 법원은 2005. 1. 13.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노33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5. 10. 13. 위 각 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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