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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향해 맥주병을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일련의 폭행(상해 행위)이 종료된 상황에 이루어진 것이고, 맥주병을 든 것 역시 폭행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집어 든 것이며, 곧바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업주 사장이 맥주병을 빼앗았기 때문에 피해자 H를 향하여 이를 휘두른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05: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와 눈이 마주치자 째려본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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