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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D 여성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G이 피고인 A의 아내인 산모 E( 이하 ’ 산모‘ 라 한다 )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G과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 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들은 적 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유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산모 등을 대상으로 G이 적절할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4) 피고인들이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G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및 고의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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