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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C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고 한다) 회원들의 공적 관심에 관한 사안을 게시하고자 위 카페의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G이 J 선생을 암살한 K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고 한다) 을 올렸는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주장 Ⅰ). ⑵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단순히 복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주장 Ⅱ).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주장 Ⅰ에 관하여 본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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