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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7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9. 13. D 주간지에 「H」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판 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명예훼손”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9조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 아가 그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 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 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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