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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39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47,867,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11. 25.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F(망 G의 대표상속인으로 이하 ‘F’라고 한다), H은 서울 서대문구 I 대 242.6㎡의 공유자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사를 J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J 주식회사가 정한 시공사를 통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들, F, H과 여신금액 68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8. 2. 7., 이자 연 4.58%(상호 MOR금리 2.67%), 연체이자 연 13%(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 F, H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들, F, H은 위 가.항의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2. 7. 피고들, F, H과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9. 2. 7.까지로 연장하고, 이자도 연 5.049%로 인상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 F, H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에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① 서울 서대문구 I(대 242.6㎡) : 갑 제2호증의1 - 2017.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48호, 채권최고액 금 816,000,000원, 13번 근저당권 ② 서울 서대문구 I(대 242.6㎡) : 갑 제2호증의1 - 2017.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49호 14번 지상권 ③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L건물 M호 : 갑 제2호증의2 -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338호, 채권최고액 금 816,000,000원, 1번 근저당권 ④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L건물 N호 : 갑 제2호증의3 -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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