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김제시 D 답 989㎡( 이하 ‘ 위 D 토지’ 라 한다) 중 60평을 대금 139,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갑 3호 증, 이하 ‘ 위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D 토지에 대하여 병합과 분할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C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토지는 병합과 분할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김제시 E 답 19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특정되었다.
나. C은 2018.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2018. 2. 28. 자 매매 )를 마친 다음, 같은 날 (2018. 4. 27) F 조합( 근저당권 자 겸 지상권 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816,000,000원, 이하 ‘ 위 근저당권 등기’ 라 한다) 및 지상권 설정 등기( 존속기간 설정 등기 일로부터 30년, 지료 없음, 이하 ‘ 위 지상권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피고와 G은 2018. 7. 5. 원고에게 ‘2018. 8. 25.까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대금에서 할인 액을 제한 136,416,000원을 환불하여 주겠다’ 는 내용의 각서( 갑 5호 증, 이하 ‘ 피고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갑 8호 증의 1 내지 9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 부분 ( 기 각)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와 G은 피고 각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즉 위 근저당권 등기 및 위 지상권 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 이하 ‘ 원고 주장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그런 데 C은 2018. 8. 27.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