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980.2㎡ 중 4/30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88...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초한 ① 592,698,215원 및 그 중 214,538,600원에 대하여 2002.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140138 판결), ② 207,264,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1.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 채권(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3248 판결), ③ 603,783,836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7.부터 2011. 12. 2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5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20885 판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14013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20885 판결에 관하여 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C의 동생인 E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980.2㎡(이하 ‘이 사건 D 토지’) 중 4/30 지분의 소유자인데, 위 4/30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88. 2. 6. 접수 제4089호로 등기원인 1988. 2. 5. 매매예약, 권리자 C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E는 2009. 4. 1.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 중 직계비속인 F, G, H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인 피고는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본등기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가 C를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