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090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230㎡, E 대 17㎡, F 임야 7453㎡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은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들은 은평신용협동조합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230㎡, E 대 17㎡, F 임야 7453㎡ 중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25668호, 같은 등기소 2008. 9. 9. 접수 제450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07. 3. 22. 은평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당시 신축 중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준공 즉시 위 각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후취담보제공용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은평신용협동조합은 2014. 4. 11.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출채권과 그 담보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및 기타 부수되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 갑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이를 청구할 권리는 위 2014. 4. 11. 양도에 의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