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가집행 포함)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배상명령 부당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원심에 제출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공소장 첨부)의 기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결문,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