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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146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인도 옆 풀밭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범죄전력 제외) 피고인은 2015. 3. 30. 23:15경 평택시 경기대로562번길 89 (세교동)에 있는 모산골성당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 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인도 옆 풀밭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 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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