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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37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도금업체인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자로, 1995. 4. 13.경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아 H을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여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4. 3. 23:30경 H에서 집수정과 최종방류구 사이에 호스를 설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158.60mg /ℓ(배출허용기준 1mg /ℓ), 구리 331.150mg /ℓ(배출허용기준 2mg /ℓ), 아연 32.806mg /ℓ(배출허용기준 5mg /ℓ), 총질소 822.5mg /ℓ(배출허용기준 60mg /ℓ) 등이 함유된 폐수 14㎥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2015. 6.경 폐수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5.97mg /ℓ(배출허용기준 1mg /ℓ),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858.2mg /ℓ(배출허용기준 60mg /ℓ)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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