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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980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서 ㈜ D산업의 소유인 폐수처리장을 임차하여 E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폐수처리장은 8개의 폐수배출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폐수처리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위 폐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가 배출허용기준(60mg/ℓ)의 3.2배인 194.95mg/ℓ, 수질오염물질인 동이 배출허용기준(3mg/ℓ)의 1.9배인 5.846mg/ℓ, 수진오염물질인 총인이 배출허용기준(8mg/ℓ)의 7.6배인 61.05mg/ℓ가 함유된 폐수 27.3㎥ 가량을 그대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9㎥ 가량의 폐수를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도금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맡은 피고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출한 이 사건 폐수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 뿐 아니라, 금속성분인 동과 인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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