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8. 4. 9. 01:4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3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지 않고 자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 방에 자리 봐 놨으니까 가서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양전박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10: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9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아침식사를 차려준 피해자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옆에서 같이 밥 안 먹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아이를 씻기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문을 열고 욕실 안으로 들어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2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03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저녁을 먹다가 사소한 집안일을 트집 잡아 잔소리를 하면서 “밥은 먹을 만큼만 해야지, 식은 밥이 왜 밖에 있나, 뭐하려고 사나, 살지 말자 미친년아, 이혼하자.”라고 욕설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라며 아이 밥그릇을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