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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양산시 C 부근 노상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춤을 배우면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양 주먹으로 수십 대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3. 20.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5:40경 양산시 F(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남자가 버글버글한데 이사를 왔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트렁크 등을 차키로 긁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통원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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