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9: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C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4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도로 중간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잠시 정차하여 위 D에게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