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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978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9세)을 수시로 구타해 온 사람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다른 남자랑 잤냐”고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후 혼자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 앉은 다음 “다른 남자랑 잤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 등 몸 전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함께 그곳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더니 “왜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했느냐”고 화를 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집 밖으로 나가 술을 가지고 들어온 뒤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잤느냐”고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 팔 등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및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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