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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3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0:45경 대구 달서구 B 502호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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