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과 동생 C의 친부이다.
1.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저녁경 동해시 D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전날 외박을 하고도 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는 여기가 하숙집이냐, 아빠 밥도 차려주지 않고, 미친 간나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2. 2019. 1. 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0:00경 주거지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보고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오인하여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아동에게 “아가리 벌리고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C에게 “이 간나들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짜고 친다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3. 2019. 1. 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주거지에서, C과 거실에서 대화 중인 피해아동에게 소곤거리지 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무시하자, 플라스틱 컵에 물을 담아 피해아동과 C에게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다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렸다.
4.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21:56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정확히 뭘 차려달라고 말해야 하지 않냐”며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아동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손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