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거주지인 거제시 D건물을 찾아가 건축도면 등을 보여주면서 “거제시 E 일대에 10층 규모의 빌라형 아파트 3동을 건축할 건데 건축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고 있다. 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았고 조만간 허가가 날 것이다. 그러면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고, 분양권을 받기 싫다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하여 1억1,819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형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위 부지는 평균 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부지로 당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 부지가 아니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곧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2012. 6. 7. 평균 경사도를 20도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2. 6. 28.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원안대로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의 부지만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로 확정되어 위 E일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부채는 약 3억 원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PF 대출 가능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빌라형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거나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0만 원,
2. 7. 2,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