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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6 2015고합62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월 7 월경부터 2010년 3 월경까지 F 건축허가 과 산지관리 팀 팀원으로서 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 2 월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같은 산지관리 팀 팀장으로서 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F 공무원이고, G은 H에 있는 ‘I’ 사무 소를 운영하며 산지 전용허가 신청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1 월경 인천 J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I에서 신청하는 산지 전용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인ㆍ허가 신청 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산지 전용허가 신청 건에 일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모른 척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내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2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 3자 뇌물 취득 G은 2013. 5. 6. 경 인천 K 외 2 필지 3,967㎡에 대하여 위 임야 소유자인 L의 위임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 신청을 대행하게 되었다.

G은 위 임야가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경사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니 산지 전용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F 건축허가 과장 M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2014. 9. 5. 경 F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자, 그 대가로 위 M에게 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경 인천 N에 있는 ‘O’ 식당에서 G과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앞에서, G으로부터 “ 너에게는 따로 인사를 할 것이다.

부탁하였던 위 K 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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