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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고단158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거제시 H에 있는 I( 이하 ‘I’)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I의 이사이며, 피고인 A는 위 I에 거제시 J 일대(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토목설계 및 건축 인ㆍ허가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I로부터 산림 조사서 작성을 의뢰 받은 거제 산림조합 K 과에서 산림조사를 담당한 사람이고, L, M은 위 I 직원이다.

1. 피고인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C 과 위 L은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10×10 격자를 사용하여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1.83도 여서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한 거제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자, 거제시에서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5×5 격자를 사용하여 평균 경사도 값을 재확인하면서도 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10×10 격자에 따른 평균 경사도 값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5×5 격자에 따른 평균 경사도 값을 미리 알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거제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5 격자에 따른 평균 경사도 값이 20도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평균 경사도 값을 20도 미만으로 조작 ㆍ 기재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위 L에게 순차 지시하였고, 위 L은 평균 경사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도의 등고선을 조작하여 산출한 19.95 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10 격자 기준 평균 경사도 값으로 기재하여 2014. 6.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제시에 하였다.

이후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4. 7. 28. 주변시설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이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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