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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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