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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합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8. 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세븐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다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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