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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3 2015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화이트원룸 앞에서부터 화장동 성산공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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