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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7.6.선고 2017나14245 판결
2017나14245(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보험금
사건

2017나142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142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범

소송대리인 변호사송주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B

2.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

피고(반소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민담당 변호사 박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7.9.7. 선고 2016가합60152(본소),2017가합

5430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7.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2005. 9. 26.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10.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 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이하 ' 사고 ' 라고 합니다 )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 전항의 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 흡수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 원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가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고의나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자해 , 자살 , 자살미수 ,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4 )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 무배당 파워Mate 운전자보험은 2년 )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 망인은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 소재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 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고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 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

1)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인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 고 ' 로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① 망인이 상습적으로 유독물질인 프로 포폴을 투여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② 망인의 고의 또 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 당한다.

나 . 피고들의 주장 요지(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법정상속인) 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사 망보험금 합계 30,000,000원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 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 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 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내지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 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집( 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 아 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 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고로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 0.78~ 15mg/L 인 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 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 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호흡유지 가 없는 자가투여 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 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24.10mg/L으로 측정되 어 체내 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 하였다.

③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망인이 호흡유지 등의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 및 사망 농도를 초과하는 다량의 프로포폴 을 투약함으로써 프로포폴 급성독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망원인을 판단하였다.

④ 망인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프로포폴을 과다 사용할 경 우 호흡억제 등으로 인해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 다고 보이며, 또한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은 망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 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망 인의 혈중 프로포폴 농도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 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 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 (재판장)

김진환

윤봉학

별지

별지1

보험사고

망 김○○이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 ○○○동 ○○○호의 안방 침대 위 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 끝.

별지2

보험계약 목록

1. 상품명 :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계약일자 : 2005. 9. 26.

계약자 : 김○○

피보험자 : 김○○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5. 9. 26. ~ 2055. 9. 26 .

담보내용 : 기본계약(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0,000원

2. 상품명 : 무배당파워Mate운전자보험

계약일자 : 2009. 10. 27 .

계약자 : 김○○

피보험자 : 김○○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9. 10. 27. ~ 2040. 10. 27 .

담보내용 : 기본계약(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20 ,0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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