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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1. 선고 2016가단5143683 판결
보험금
사건

2016가단5143683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3.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증권 중 주요내용

- 상품명 :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 보험기간 : 2009. 3. 17.부터 2085, 3. 17.까지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원고, 기타 수익자는 망인

- 보험가입금액 : 기본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5,000만 원 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은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5,000만 원 지급

○ 보험의 보통약관 중 주요내용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후략)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해사망후유장애추가담보특별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5. 9. 24. 09:41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21 동호대교 남단 교각 P-14 지점 하류 약 50미터 부근 한강 수면에 사망한 채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결과, 망인의 사체 전체에 특별한 손상이나 외상이 없고 망인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소견과 망인에게 병원진료 내역상 재발성우울병장애가 있고, 유족들은 망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험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나아가 그러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2년 이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의하면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험약관을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의 문언과 규정체계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증명이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법률요건과 같이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그 정도는 보험금 청구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추단케 할 정도의 사실을 증명하면 사고의 우연성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추단케 할 정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동호대교 남단 교각 부근 한강 수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체 전체에 특별한 손상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재발성우울병장애(현존중등도)로 치료를 받았던 점, 유족들로서는 망인이 실족사나 타살로 의심될 경우에는 부검을 원할 것인데, 수사 당시 망인의 유족들은 일치하여 '망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고 며칠 전에도 돈을 빌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연락이 왔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고 다른 의심되는 것은 없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겠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부검을 거부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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