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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9.7.선고 2016가합601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6가합6015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5430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다.

나. (1)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1)

보험금 등의 지급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2016. 1. 4. 13:05경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기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망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여한 범죄행위의 결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사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2016. 1. 4.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망인의 프로포폴 투여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우연한 사고'는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 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위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이 프로포폴 투여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망의 결과는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망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상진

판사정영민

판사조현권

주석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해당 규정의 위치나 자구 등이 다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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