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북도지사는 1994. 11. 12.경 대구 달성군 D 일원 143,538㎡(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사업지구로 하는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C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1,278세대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4. 3.경 분양계약을 진행하였고, 2017. 3.경 입주가 시작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고,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제7호),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말하고(제5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등을 말한다
(제6호). 라.
이 사건 조합은 2016. 8. 12.경 사업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공공공지를 체비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거친 후 2016. 10. 14. 구 도시개발법 부칙(제8970호, 2008. 3. 21.) 제6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