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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9 2016고합4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N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N은 201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6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인천 서구 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 30.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101동부터 116동까지 16개동, 총 917세대(30평형 60세대, 34평형 681세대, 47평형 17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증거기록 1474면 등 참조). 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소유자 및 임차인 포함)을 대표하여 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8호 참조). 한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는 종래 주택법에서 이를 규율하였으나,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위 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법령상 명칭은 관리사무소장이고, 관계법령상 ‘관리주체’ 중의 하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호 제10조 등 참조). ,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은 같은 기간 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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